대법 “성관계도 뇌물”… ‘性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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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자신이 수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던 전모 전 검사(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성관계를 맺은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첫 대법원 판례다.

로스쿨 출신인 전 씨는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됐던 2012년 11월 절도죄로 조사받던 여성 피의자 A 씨와 검사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음에도 2012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기소 직후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전 씨는 “뇌물은 금품의 성격을 띠고 가액이 산정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뇌물은 금전이나 물품 같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뒤에 A 씨에게 ‘내가 봐주고 싶어도 부장검사가 안 된다’고 한 점에서 전 씨가 직무에 대한 대가로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 씨가 검사실에 출석하기로 한 A 씨를 밖에서 만나 모텔로 간 행위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원심처럼 무죄를 확정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성추문 검사#성관계#뇌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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