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여자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 검사(37)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오전 10시 반경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연예인 A 씨(32)가 성형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재수술과 수술비 반환을 요구한 혐의다.
전 검사는 A 씨를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 기소하면서 알게 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A 씨는 지난해 초 전 검사에게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심한데 의사가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전 검사는 병원장 최모 씨(43)를 만나 “수술비를 돌려주고 재수술하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A 씨에게 재수술을 해주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 등 1500만 원 정도를 변상했다. 전 검사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통장이 없다는 A 씨를 위해 이 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아 전달했다.
감찰본부는 지난해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내사 대상이었던 최 씨가 전 검사에게 사건무마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있으며, 최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전 검사는 “나중에 A 씨를 통해 최 씨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들었지만, 내가 도울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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