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6일 03시 00분


“女연예인 성형부작용 변상” 의사 압박 혐의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여자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 검사(37)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오전 10시 반경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연예인 A 씨(32)가 성형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재수술과 수술비 반환을 요구한 혐의다.

전 검사는 A 씨를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 기소하면서 알게 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A 씨는 지난해 초 전 검사에게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심한데 의사가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전 검사는 병원장 최모 씨(43)를 만나 “수술비를 돌려주고 재수술하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A 씨에게 재수술을 해주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 등 1500만 원 정도를 변상했다. 전 검사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통장이 없다는 A 씨를 위해 이 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아 전달했다.

감찰본부는 지난해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내사 대상이었던 최 씨가 전 검사에게 사건무마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있으며, 최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전 검사는 “나중에 A 씨를 통해 최 씨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들었지만, 내가 도울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연예인#해결사 검사#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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