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에이미(32)의 부탁을 받고 ‘해결사’ 노릇을 한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37)가 16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 기소했던 전 검사는 2012년 11월경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43)에게 재수술과 치료비 반환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 닫게 할 수 있다”는 등 겁을 줬다. 또 최 씨가 연루된 다른 형사 사건을 알아봐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에 최 씨는 에이미에게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 후유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는 치료비 변상 목적으로 2250만 원을 전 검사에게 입금했다. 전 검사는 이 돈을 에이미에게 전달했고 이와 별도로 1억 원을 줬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검사는 최 씨에게 재수술 등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 검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최 씨를 협박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 씨는 전 씨에게 ‘돈을 보냈다’ ‘살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검사 측은 “에이미와 연인 관계”라고 밝혔다. 전 검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사귀었던 건 맞다. 별도로 준 1억 원은 연인 관계라면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 측은 “지금 뭐라고 말할 게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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