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사땐 최대 9년刑… 미성년 유인 치사는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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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 높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54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늘고 있는 아동이나 노인 유기·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신설된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는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각각 최대 징역 9년과 7년이 권고된다. 일반 유기·학대범죄는 가중요인이 있을 때 최대 징역 1년 6개월, 중한 유기·학대범죄는 2년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양형위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8년,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기준안을 수정했다. 노동력 착취·성매매 착취 등은 가중요인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5년, 재물취득 목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8년, 살해 목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에 처하게 수정됐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를 거친 뒤 3월 31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아동학대#미성년 유인#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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