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할 개인인증 시스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대한민국 온갖 정보 다 샌다]
금융당국, 일회용 가상 번호 등 검토… 금융사 주민번호 수집 당분간 허용
범죄이용 의심 전화번호 바로 차단… 보이스피싱-스미싱 원천봉쇄키로

금융당국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들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의해 주민번호를 대신할 새로운 인증시스템으로 무엇이 있는지 연구할 계획”이라며 “주민번호 대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가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에게 일회용 가상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거나 운전면허증번호, 여권번호 등을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 대체 수단은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현행 금융실명제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기존 방식을 새 방식으로 바꾸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8월부터 시행하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치’의 대상에서 금융사는 당분간 제외된다.

또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틈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정 전화번호가 금융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금융사기 사실이 확인됐을 때 검찰 경찰 등이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스미싱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인터넷 문자발송(웹투폰·Web to Phone)’ 사이트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미래부에 신고만 하면 웹투폰 회사를 차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바꿔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도 차단된다. 또 영세한 결제대행업체(밴·VAN) 대리점이 맡던 카드결제전표 수거는 여신금융협회가 설립하는 ‘매출전표수거센터’가 맡는다. 주요 시중은행은 인터넷뱅킹으로 거액을 이체하는 고객에 대해 ‘본인 단말기 지정’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범위를 ‘하루 이체액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이날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회의’를 열고 58개 지검·지청의 수사인력 780명을 투입해 불법정보 유통, 활용사범을 무기한 단속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고 활용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업자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최예나 기자
#주민번호#개인인증 시스템#금융당국#보이스피싱#스미싱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