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과 성관계, 저항 없었어도 성폭행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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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선고 원심 파기환송 “위력에 의한 강간 판단 여지 충분”

2012년 12월 A 씨(당시 37세)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B 양(당시 16세)과 술을 마셨다. 그는 B 양에게 “모텔에 가는 게 소원이야. 잠만 잘게”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모텔에 가서는 말이 달라졌다. A 씨는 “남녀가 모텔에 왔는데 어떻게 안 하냐”며 B 양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성폭행했다. A 씨로부터 택시비를 받아 집에 온 B 양은 A 씨에게 “수치스러워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 씨가 용서를 구하고 8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B 양은 경찰에 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어도 위력으로 강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피해자는 나이 차가 현저히 나는 A 씨와 단둘이 모텔 방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미성년#성관계#성폭행#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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