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필용사건 연루 무죄 前 준장에 8억 배상은 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7일 03시 00분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성배 전 육군 준장(82)과 가족에게 국가가 지급하기로 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해 윤 전 사령관과 아래 장교들이 숙청된 사건. 김 전 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여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윤필용 사건은 군 내부 세력다툼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과거사 사건보다 위법성이 크지 않다. 그런데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이나 윤필용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위자료 액수를 과하게 산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1심은 국가로 하여금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4억1000만 원, 항소심은 8억5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윤필용 사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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