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해외여행 남은돈 환전하는데 위조지폐가…“카드만 사용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8-16 17:34
2022년 8월 16일 17시 34분
입력
2022-08-16 17:17
2022년 8월 16일 17시 17분
김소영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은행에서 50대 남성이 해외여행 때 쓰지 않은 미화를 환전하던 중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여러 장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이후인 지난 6월 부산의 한 은행에서 미화를 한화로 바꾸는 환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7장이 발견됐다.
이에 은행 측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지폐가 위조지폐임을 확인한 뒤 A 씨를 입건했다.
하지만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캄보디아 여행을 가기 전인 올 3월 해당 은행의 B 지점에서 2000달러를, 지난 4월엔 C 지점에서 한화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했으나 여행 중 신용카드만 사용해 환전한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차례 환전 당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차이가 있다며 환전 과정에서 위조지폐가 지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가 공개한 C 지점 발급 영수증엔 B 지점 영수증과 달리 이름과 계좌번호가 빠져있고, 고객 등급과 거래 금액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돼있다.
이에 은행 측은 “지폐 계수기를 통해 위조 여부를 감별한 뒤 지급하기 때문에 (위조지폐 지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C 지점 발급 영수증이 실제 금융기록과 다른 건 은행원의 업무상 실수로, 위조지폐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은행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폐를 바꿔치기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월요 초대석]오세훈 “대선출마 여부 50대50… 주적은 이재명”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안철수, 당대표 불출마 선언…“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얼음 동동 띄운 물회…“軍급식 때문에 가정불화, 신고합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