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고 불러”…순찰차서 후배 성희롱한 50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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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9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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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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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순찰차에서 후배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인천의 한 경찰서 A 경위(5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2019년 3~6월 근무시간 중 같은 부서 소속 후배 여경 B 씨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 A 경위는 이를 순찰차나 사무실 등지에서 수차례 강요했고 “넌 온실 속 화초”, “우리 ○○○는 피부가 정말 좋아” 등 발언도 했다.

이외에도 A 경위는 새벽 시간 B 씨와 단둘이 있는 순찰차에서 “오빠가 널 좋아한다”며 B 씨의 손을 잡는 등 언어적 성희롱뿐 아니라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했다.

결국 B 씨는 부서장에게 고충을 털어놓았고 A 씨는 다른 팀으로 배치됐다. 하지만 A 경위는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하면서 B 씨를 성희롱하거나 외모를 지적하는 말을 계속했다고 한다. B 씨는 2020년 인권 관련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020 12월 A 경위는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A 경위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그는 “B 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B 씨 진술만으로 한 징계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B 씨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A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도리어 비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A 경위의 비위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로 충분하게 증명됐다. 비위 인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당시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비위가 있었더라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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