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수사 혼선주려 인터넷 떠도는 32억 가짜 계좌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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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7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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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피의자 조주빈(25)이 유료방 회원을 모집할 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가짜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내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7일 “조주빈이 유료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게시했던 3개의 암호화폐 지갑주소 중에 2개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주빈이 가장한 지갑주소 중에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32억에 달하는 게 있었는데, 이는 조주빈이 실제 사용한 지갑이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암호화폐 추적관련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대행업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암호화폐 거래 대행 A업체가 보유한 모든 거래 내역 2000여건을 제공 받아 그 중 조주빈의 범행과 관련된 내역을 선별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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