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둔 한진칼 의결권 놓고 ‘지분 싸움’ 치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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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3.28%는 공시위반 지분” 조원태측, 금감원에 조사 요청
조현아측 3자연합도 맞공격… “사우회 등 3.8% 특수관계인 해당”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반(反)조원태 3자연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3자연합의 일부 지분이 의결권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반면 3자연합은 대한항공 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조 회장 측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의 3자연합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지분은 반도건설의 지분 8.28% 가운데 3.28%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보유 목적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한진칼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해 11월 말까지 6.28%를 확보하고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8월부터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측은 조 회장과 이명희 정석학원 고문 등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 임명, 임원 선임권한 부여,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해 사실상 경영 참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조 회장 측은 허위 공시이기 때문에 5%를 넘는 지분 3.28%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3자연합은 이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3일 법원에 낸 상태다. 이 밖에 3자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8%를 문제 삼고 있다. 3자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한진칼 지분을 살 때 회사 임원들이 결재를 한 뒤 지분을 매입했고, 그룹 총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지분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3자연합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신청 결과는 주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회장 측(33.45%)과 3자연합(31.98%)의 지분은 1.47%포인트 차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지분 2.9%를 가진 국민연금의 뜻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조 회장 재선임에 찬성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한진칼 주주총회#3자연합#조원태 회장#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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