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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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7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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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동아일보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동아일보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게 됐다. 또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재산이 2조 5000억 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 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 원에서 141억 1300만 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으며,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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