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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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 내년 하반기 시행… 5년 연체때 소멸시효 자동연장 제동
과도한 빚독촉-이자 부과 막기로

앞으로 채무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런 채무조정 과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이 새로 도입된다. 빚이 연체된 지 5년이 지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10년 연장되는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제도는 내년 1분기(1∼3월) 발표한다. 이 내용을 ‘소비자신용법’으로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 소멸시효는 5년인데, 금융회사들은 대개 소멸시효를 10년씩 계속 연장한다. 빚을 가급적 돌려받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다. 하지만 소멸시효를 연장한다고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는 않아 금융사에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도 계속 추심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채권 소멸 시효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업계 관행을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입증돼야 소멸시효 연장을 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빚을 갚기 힘든 채무자를 위해 연체이자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등하게 채무 조정에 참여하도록 채무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생긴다.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채권자에게 요청하면 채권자는 이에 응할지 여부를 답해야 한다. 일단 조정이 시작되면 채권자는 협상 기간에 추심을 하면 안 되고 일정 기간 안에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 채무 연체가 90일 이상 된 개인채무자 180만∼190만 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 조치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채무 조정#채무조정서비스업#소비자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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