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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피해자들 항거불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8-09 11:41
2019년 8월 9일 11시 41분
입력
2019-08-09 11:33
2019년 8월 9일 11시 3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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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뉴스1
신도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6)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목사는 여신도 8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항소심 재판 중 한 명이 늘어 총 9명이 됐다.
앞서 1심은 “이 목사는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며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1년 늘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이 목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여서,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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