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오늘(1일)부터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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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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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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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한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향후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동물소유자의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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