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100배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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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돼지열병 차단 대책

다음 달 1일부터 햄 소시지 햄버거 피자토핑 등 감염 우려 때문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사람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현행 10만 원보다 과태료를 100배로 높이는 것이다.

이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과 베트남 등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 회의 결과에 따르면 햄 등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를 현행 1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여 부과하고 3회 위반 시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회 위반 시 과태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500만∼10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에는 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야생멧돼지의 농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60억 원인 울타리 지원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전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국내 유입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전염병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133건 발생했고 몽골(11건) 베트남(211건) 캄보디아(7건)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북한 일부 지역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경지대 축산농가에서 감기 증상을 보이던 돼지가 갑자기 폐사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북한도 위험 지역인데 통일부가 감염 정보를 공유하는 남북 공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내 감염 시에는 양돈업계와 사료업계, 일반 음식점까지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2011년 구제역보다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1년 구제역 발생 때 전국에서 330만 마리의 돼지가 도살처분돼 전체 사육 마릿수의 33%가 없어졌다. 당시 구제역 치사율은 50%였다.

최근 중국을 오가는 관광객의 수화물에서 수차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발견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은 없지만 고기만두와 순대, 소시지, 햄버거 등에서 15차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 검역당국은 열을 가하면 사멸하는 바이러스 특성상 조리 과정에서 바이러스는 죽고 유전자만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축산물#불법반입#과태료#돼지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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