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1심, 증거 무시” 200여쪽 항소이유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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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회피 등 지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18일 서울고법에 냈다. 검찰은 200여 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고 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 △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2006년 12월 총리공관 오찬 상황 △5만 달러의 출처 △1심 판결의 문제점 등으로 나눠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뇌물을 줬다는 사람과 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때 두 사람의 법정 태도, 수사를 받는 태도, 두 사람의 지속적인 친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대해 충분히 살펴야 하는데 일부 증거를 간과하거나 무시한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보호는 잘 이뤄졌지만 정작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검찰은 “그때 오찬은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퇴임기념 오찬이 아니라 곽 전 사장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며 곽 전 사장은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5만 달러 이상을 받아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줄 충분한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1심 판결을 반박했다. 또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제한하거나 질문을 수정하게 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에 배당한 상태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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