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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 신속 처리키로…3개월→3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3-26 14:31
2020년 3월 26일 14시 31분
입력
2020-03-26 14:25
2020년 3월 26일 14시 25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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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6일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신속히 변경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천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주는 제도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3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변경위원회는 “앞서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을 각각 3주, 7주 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n번방’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천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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