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강제진입 교인 4만여명 명단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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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강제역학 조사… 격리 등 추진
서울시-경남도, 예배-집회 금지… 관련시설 폐쇄 긴급 행정명령
총회장 형, 대남병원 응급실 입원… 5일간 급성폐렴 치료받다가 사망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하려고 과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시설에 들어가 4만3000여 명의 교인 명단을 확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교인 21만 명 이상의 명단을 받았다.

경기도는 25일 오전 과천시 별양동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과천 총회본부에서 예배가 열리면 서울, 안양 등 수도권 교인 9900여 명이 모인다. 참석한 교인 중 일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경기지역 거주 교인 3만3582명과 16일 총회본부 예배에 참석한 교인 9930명 등 4만3512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교인의 명단은 중복됐을 가능성이 있다. 교인을 분류해 격리, 감염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신천지 측으로부터 교인 21만2000여 명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23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A 씨(27·여)가 16일 대구에 있었다는 것을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주변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당일은 31번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날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로부터 교인 명단을 받아 A 씨가 거주하는 용인시에 통보했지만 A 씨는 당일 대구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신천지의 집회,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 및 제례를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서울에는 신천지 관련 시설 263곳이 있다. 188곳은 강제 폐쇄와 방역을 마쳤다. 나머지 66곳은 탐문조사를 벌여도 신천지 시설이 맞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기자회견에서 “25일 오전 10시 반부터 도내 79개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종교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와 집회 금지는 감염병 예방법 47조와 49조에 따른 것이다. 긴급행정명령을 어기면 벌금 300만 원이 매겨진다.

지난달 31일 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형은 경북 청도대남병원 응급실에서 급성폐렴으로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에서만 1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대남병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총회장의 친형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과천=이경진 lkj@donga.com / 김하경·이소연 기자
#코로나19#경기도#신천지#교인 명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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