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사법관은 제2의 검사?…정부 “징계로 파면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2일 16시 11분


“검사 수준 신분보장 적용되지 않아
인권 등 법리적 판단 역할 하는 것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헌법에 있는 명칭 논란 만들것 없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2025.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2025.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공개됐다. 중수청은 이른바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직제의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오늘 입법예고 하는데 국민과 국회 논의 충분히 이뤄질 거라고 보고 관계부처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우려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중수청 조직 관련 기존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이유는.

“이원화가 아닌 기능의 분업화로 의미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칸막이를 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전직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것이고 고위직 임용에도 제한두지 않는 유연성을 가져가려 한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겸직을 통해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다. 시험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조금 더 간소화된 방법으로 전직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검사의 신분 보장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다. 수사사법관은 기본적으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이다. 국민 인권 등 법리적 판단은 수사사법관의 역할이 있을 듯 하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다. 수사사법관이나 전문수사관이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꼭 수사사법관만 (수사 개시를) 해야 하고 검사와 수사관 관계처럼 지휘 감독하는 관계는 절대 아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나오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최소 2월~3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행정절차가 가능하다.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건데 두 조직이 출범하는 올해 10월 2일 전까지는 해야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인 ‘9대 중대범죄’가 다른 수사기관과 겹친다.

“중수청은 지능적 화이트 컬러 범죄에 특화된 전문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굉장히 넓게 직무범위를 가져가게 되는데 범죄대응역량에 공백 발생하지 않게 했다. 다만 9개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에서 9건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서, 중수청이 무엇을 할 지는 시행령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 형태는 합동수사 또는 역할 분담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 조직형태도 정리될 것이다.”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 간 유기적 협력이 ‘검사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오해가 있는 듯하다. 중수청이 공수청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모든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공유시스템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둘 예정이다. 또 공소청은 수사를 못해서 (중수청과) 경쟁 관계가 아니다. 경찰과 비교하면 중수청 수사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이 많고 초기부터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각 과정 과정에서 조금 더 협력할수 있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상호대등관계에서 협력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두 법안이 언제 처리될 것으로 보나.

“입법 예고를 1월 26일까지 한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민 의견을 압축적으로 들을 것이고 2월초에 국회 심사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2월에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 정부조직법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인력 배분 및 시스템 구성 등 올해 10월 출범하려면 4월엔 (법 통과가) 돼야하는데 그전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 부족하다.”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수청이 특수기관이어서 (사건) 병합시 초기 혼선을 막고 정리하려면 중수청이 우선 이첩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슷한 우선권 조항이 있어서 우선권끼리 부딪히면 부패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가장 먼저 판단하도록 했다.”

―어디에 중수청이 설치되나. 수사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고검이 있는 6개 청에 설치할 것이다. 서울은 1군데 더 할 수 있다. 인력 규모는 3000명 정도이고, 매년 9개 범죄 (발생 건수)를 봤을 때 사건은 2만~3만 건으로 예상된다. 수사인력 확보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검사) 신분을 버리고 와야해서 유인책 만드는게 중요할 듯하다. 다 채워지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공개모집해 우수한 로펌에 있는 분들이든 경찰이든 경력 채용을 병행해야 할 듯하다. 기본적으로는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와야 한다. 안 되면 외부충원을 병행해야 한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유지되나.

“그대로 유지했다. 이유는 헌법에서 검찰총장으로 인용돼서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실질적인 개혁이 중요하지 굳이 이름 바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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