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가 키운 하수도 비용, 규제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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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1월 12일 17시 42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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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편의용품인 물티슈가 환경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잠깐 닦고 버리는 소비가 반복되면서 하수관 막힘과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규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물티슈를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티슈가 변기에 버려질 경우 기름때와 엉겨 붙어 이른바 ‘펫버그(fatberg)’를 형성하고, 하수관 막힘과 설비 고장을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무심코 버린 물티슈가 결국 도시 하수 시스템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 물티슈의 함정… 하수관 막힘·요금 인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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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물티슈가 ‘종이’처럼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전국 하수처리시설에서 수거되는 협잡물의 80~90%가 물티슈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유지·보수 비용 증가가 지자체 예산 부담과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변기에 버려도 된다’는 문구도 문제로 꼽혔다. 실제 하수 환경에서 분해되는지를 검증할 시험 기준이나 인증 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 영향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연’, ‘순면’ 등의 표현이 붙은 물티슈가 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장치가 부족해 그린워싱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응이 시작됐다. 영국은 물티슈를 하수 인프라와 해양 생태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플라스틱을 포함한 물티슈의 제조·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용 이후의 처리에 맡기기보다, 애초에 플라스틱 물티슈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접근이다.

● 한국은 일회용품 목록에서 제외…폐기물부담금도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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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는 물티슈가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자원재활용법의 일회용품 목록에 제외돼 있다. 플라스틱 제품이나 고합성수지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과 같이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다. 이로 인해 물티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이 소비자와 사회 전체로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한때 2030년까지 물티슈 소재를 천연섬유나 재생섬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구성 문제와 업계·소비자 반발 등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보고서는 “물티슈 문제를 사후 처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생산 단계부터 관리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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