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다세대에 주차로봇 도입 길 열린다

  • 동아일보

경총, 규제 개선 사례 10건 발표
비대면 진료 등 법적 근거 마련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래 신사업과 국가 주력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경총은 8일 반도체와 미래 신사업, 경영 애로 분야 등에서 개선된 규제 10건을 발표했다. 경총은 2022년부터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해 왔다.

경총에 따르면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신설되면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도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관련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주차로봇 역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단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장 높이 제한 완화와 고압가스 정기 검사에 따른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첨단산업은 기술 발전 속도가 법·제도 정비보다 훨씬 빠르다”며 “상용화 이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규제개혁#미래신사업#비대면진료#반도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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