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했다고 자백해”…무혐의에 집 습격, 결박해 흉기 찌른 커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4일 17시 59분


뉴시스
성폭행 신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허위 자백을 받으려 납치극을 벌인 커플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흥신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파악했다.

24일 인천지검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 특수강요, 특수 상해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그 연인인 30대 남성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C 씨의 자택에서 그를 결박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현금 13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C 씨를 고소했는데, 경찰은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 등은 보복을 결심하고, 흥신소 등을 이용해 C 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 씨의 성폭행 고소가 허위였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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