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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살 아들 의식불명 후 사망”…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송치
뉴스1
입력
2026-04-17 10:48
2026년 4월 17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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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4.12 ⓒ 뉴스1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 군이 머리를 크게 다쳐 닷새 만에 숨진 것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확보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부부가 나눈 메시지 등에선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정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또 A 씨는 2024년 12월과 지난해 4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아이가 혼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친모 C 씨는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자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학대 피의자인 부모가 아이의 생존권을 결정하려 한다고 판단, 즉시 친권 중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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