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과자, 초콜릿, 커피 등으로 위장한 특송 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5kg을 밀수입한 라오스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지검·광주출입국사무소·국정원과 공조해 필로폰 5kg을 국내로 밀수입한 라오스인 A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약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특송화물 수신 주소를 특정하고 감시해왔다. 실제 A 씨는 태국에서 발송한 특송화물 속 과자, 초콜릿, 커피 봉지에 필로폰을 숨겨 올해 2월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수취하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또다른 라오스인 B 씨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취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국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근로자였음에도, 더 큰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B 씨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현재 해외로 도주한 B 씨를 A 씨와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적 중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출입국·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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