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동절 공휴일 확정… 공무원-교사도 5월 1일 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7일 04시 30분


‘근로자의 날’ 제정 63년만에 규정 변경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3.31 뉴스1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3.31 뉴스1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는 교사와 공무원,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지 6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꿔 공무원과 교사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와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도 5월 1일에 문을 닫는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그동안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해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1923년 노동절로 불리며 첫 기념행사를 열었고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다시 노동절로 변경됐다. 노동부는 올해 근로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해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노동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5월 4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금요일인 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5일 연속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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