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제외’ 제주형 토지공유 주택 첫 도입

  • 동아일보

제주시 삼도2동에 총 72세대 공급
분양가 2억2000만~2억6000만 원

제주에서 땅값을 제외해 분양가를 크게 낮춘 ‘토지공유 주택’이 처음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시 삼도2동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공유 주택)’ 2개 단지, 총 72세대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토지공유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건물)은 분양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토지비가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구조여서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전용면적별로 △49m² 16세대 △59m² 56세대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약 2억2000만∼2억6000만 원, 토지임대료는 월 20만∼3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공급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보증금 4000만 원, 월 35만 원 수준)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공급 대상은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35%(25호),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각 15%(각 11호)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0%(14호)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토지공유 주택에는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된다. 10년 이내에는 공공이 환매하고, 이후에는 시장 매도가 가능하다. 환매 조건은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는 최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이뤄진다. 5년 초과 10년 이하 구간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상승분 일부를 반영한다.

제주도는 6월 분양 공고, 10월 당첨자 발표, 내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위해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통합 공공임대, 특화형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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