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 동아일보

특검 “정치인 체포지시, 국회 안알려”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장우성 특검보는 “내란 진상을 규명하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후속 범행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인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선고는 5월 21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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