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 2500번, 보험금 7억 타간 환자…대법 “문제 없다”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3월 25일 18시 20분


티눈 수술 2,500회로 보험금 7억 원을 탄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낸 계약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입자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챗GPT 생성 이미지
티눈 수술 2,500회로 보험금 7억 원을 탄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낸 계약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입자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챗GPT 생성 이미지
티눈 제거 시술을 2500회 넘게 받고 7억 원대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험사의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사가 같은 쟁점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보험금 분쟁의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 보험사가 가입자 B 씨(42)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16년 7월 질병수술비 특약 보험에 가입한 뒤 2023년 3월까지 총 2575회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고 합계 7억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 첫 소송선 보험사 패소…소송 중 2100회 ‘추가 시술’에 다시 소송

보험사는 이미 한 차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8년 12월까지 B 씨의 초기 시술 417회에 대해 보험금 부정 수령 의혹을 제기하며 1억2540만 원 반환을 요구했지만,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B 씨가 약 2100회의 추가 시술을 받으며 6억5000만 원을 더 수령하자, 보험사는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며 다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추가 시술이 기존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일 쟁점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새로운 사실 아닌 증거에 불과”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은 그러나 추가 시술을 새로운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 시술 정황은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일 뿐,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판력(확정된 판결이 가지는 구속력)은 전소 판결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 역시 앞선 소송과 동일하게 ‘보험계약 무효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B 씨의 추가 시술 행위에 대해서도 “그 사정만으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B 씨에게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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