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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취득 4일만 또 적발된 ‘음주운전 6범’ 구속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6-03-24 14:44
2026년 3월 2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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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 위에 차량이 서 있는 모습. 서울 성동경찰서는 A(49·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서울 성동경찰서
음주운전 전력이 6차례 있는 40대가 운전면허 재취득 4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49·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km 구간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총 6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 지난 1월 30일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지 4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도 밝혀내 추가로 입건했다.
법원은 A씨의 범죄경력, 재범위험성, 도주 우려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동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습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여죄를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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