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

  • 동아일보

“전국민앞 거짓 진술”… 내달 28일 선고
尹 “나머지 국무위원은 부르려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열려 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이뤄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가장 늦게 시작된 재판인데 쟁점이 비교적 간단해 재판부가 이날 바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면서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한 번에 이뤄졌다.

특검은 “피고인은 공범 한덕수(전 총리)를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더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조용히 (선포)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나눠서 불렀다. 1차로 부른 6명이 오면 바로 나머지를 부르려고 했는데 (계엄 선포를 두고) 격론이 벌어져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필요하단 걸 알고 있었고 원래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부르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이런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처음엔 국무위원 6명만 부른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는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나서야 의사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을 추가로 불렀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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