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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안 난 생후 2개월 아기에 떡국…학대 정황 SNS 올린 친모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6-04-17 09:43
2026년 4월 17일 09시 43분
입력
2026-04-17 08:36
2026년 4월 17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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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올린 SNS글.2026.4.17/뉴스1
이도 안 난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30대 친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 계정에 아기가 사용하는 숟가락으로 보이는 도구와 떡국이 담긴 사진 등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분유만 먹여야 한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A 씨는 SNS 계정에 B군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꾼의 신고를 접수한 인천 서구 등은 경찰과 함께 A 씨를 B군과 분리 조치했다. 경찰 신청에 따라 인천가정법원은 A 씨에게 오는 20일까지 B군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달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인 것 등이 학대라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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