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 “가족 기본권 간과했는지 검토”
재판소원 시행 첫날 판결불복 시사
헌재에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땐
4월30일전 인용하면 재보선 못 열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사진)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유죄형이 12일 확정됐다. 양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양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토대로 양 의원이 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거사무소 직원 과실이나 착오로 재산신고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임기 중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판결로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헌재의 결정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헌재 결정 전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데, 만약 헌재가 재보선이 확정되는 4월 30일 전까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의원직 상실 효력이 정지되고 재보선이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 안팎에선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더라도 재판소원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법률의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 등을 다투는 것”이라며 “헌재는 양 의원에게 적용된 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는지 심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갑은 19대 때부터 민주당 후보가 내리 네 차례 당선된 곳이다. 여당에서는 안산에서 당선됐던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안산에서 19대부터 21대까지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전해철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장성민 전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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