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아용 제품 8종 조사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들어온 유아용 삼륜차(세발자전거) 중 일부가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나 네이버, 롯데온 등을 통한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유아용 삼륜차 8종의 시험 평가 결과를 12일 내놨다.
‘치유 휴대용 접이식 분리형 휠 유모차’와 ‘싱하이 스타 아이 어린이 삼륜차’ 등 2개 제품의 손잡이와 벨에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 기준치 대비 최대 115배 초과 검출됐다.
또 ‘치요 휴대용 접이식 분리형 휠 유모차’와 ‘베스리 토들러 트라이시클 위드 벨’, ‘페이버베이비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등 유아용 삼륜차 3개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유아용 제품은 정지 상태에서 유아가 15도 이하로 몸을 기울일 때 넘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이 제품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판매 업체와 구매대행 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유통 차단, 판매 중단 조치를 권고했다. 현재 이 제품들은 판매 페이지 등이 삭제된 상태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