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비율만 남기고 삭제
서울시, 사업 규제 4건 개선 추진
서울 노후 주거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사업 요건이 완화된다.
12일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요건 완화를 비롯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부채납 정보 등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 개선 △자동차 멸실 인정 요건 완화 등 총 4건의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경우 기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m²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지만 첫 번째 요건만 남기고 모두 삭제되는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기부채납 정보를 등재해 민간투자 사업 관련 임대차 피해를 예방한다. 그동안 지하시설 정보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임차인이 관리·운영 기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모 기간은 기존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관련 절차와 서류 안내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은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간 기준을 기존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줄인다. 이를 통해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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