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 대상지 조건 3→1개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3일 04시 30분


노후 건축물 비율만 남기고 삭제
서울시, 사업 규제 4건 개선 추진

서울 노후 주거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사업 요건이 완화된다.

12일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요건 완화를 비롯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부채납 정보 등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 개선 △자동차 멸실 인정 요건 완화 등 총 4건의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경우 기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m²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지만 첫 번째 요건만 남기고 모두 삭제되는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기부채납 정보를 등재해 민간투자 사업 관련 임대차 피해를 예방한다. 그동안 지하시설 정보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임차인이 관리·운영 기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모 기간은 기존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관련 절차와 서류 안내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은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간 기준을 기존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줄인다. 이를 통해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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