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민주당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2일 12시 15분


대법,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원심 확정
사업자금 속여 11억 대출받고 아파트 구입
“부동산규제 허점 이용, 죄책 가볍지 않아”

[수원=뉴시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수원=뉴시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대법원이 12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페이스북 게시 부분)의 성립, 공소권남용,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의 상고에 대해서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사기 부분에 관한 정당행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 씨는 2021년 4월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2024년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당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부동산 규제정책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업자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편취한 대출금의 총 액수가 11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양 의원의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문석#대출 사기#공직선거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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