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우롱한 ‘상품권 사채’…피해자가 되레 사기죄 처벌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일 12시 09분


저신용자 등 355명에 현금 빌려주고
최대 2만4300% 고금리 상품권 상환
겉으론 ‘개인간 상품권 예약구매’ 형식
못 갚으면 사기죄 고소…유죄 판결도

뉴스1
돈을 빌려준 뒤 상품권으로 되받는 변종 불법 사채로 7억 원 넘게 벌어들인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갚지 못하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추심했고, 실제 일부 채무자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품권 사채 조직의 총책인 40대 남성을 지난달 19일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 355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더 큰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7억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요구한 이자는 연이율 기준 최소 192%에서 최대 2만4300%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훌쩍 웃돌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상환 기한을 넘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불법 추심을 했고, ‘상품권 사기’라며 경찰에 고소한 뒤 취하를 대가로 더 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가 고소한 채무자 중 일부는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카페에 “부산에선 유죄인데 다른 지역에선 무죄다. 법이 제멋대로다(지난달 6일)”,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소해 봐라(지난달 13일)” 등 글을 올려 수사에 불만을 표출했다. 송치된 다음날 정부의 불법 사채 단속 강화로 카페가 폐쇄되자 그날 또다른 카페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채#고금리 대출#상품권 예약판매#불법 대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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