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철도차량 일부를 조치 없이 그대로 운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음주 추정 상태의 기관사가 3시간 넘게 철도 차량을 운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터널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등 철도 관련 안전사고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2024년 총 1651칸의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했고 이 중 27칸에 대해 운행 부적합(폐차 대상) 판정을 내렸다. 관련 업무 담당자 A 씨는 이 같은 결과를 진단 업체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운행 관련 부서에 전달하지 않아 폐차 대상 차량 5칸이 1224km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소속 기관사가 지난해 3월 19일 지하철 1호선 차량을 음주 추정 상태로 184분간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코레일 소속 안전지도사가 불시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사의 음주 사실을 음주 감지기로 확인했으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 기준을 임의로 완화해 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신안산선 설계상으로는 지표 침하가 25mm를 넘거나 지하수위 변화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사를 중지하도록 돼 있으나 시공 업체는 일부 구간에서 지반이 최대 317mm 내려가거나 233mm 솟아오른 사실을 확인하고도 변동치를 10mm 이내로 처리해 공사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해당 공사 시공업체 등에 대한 벌점 부과, 영업 정지, 고발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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