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보상받고 자신의 보험을 보험사에 되팔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 당국은 보험업계와 이 같은 내용의 계약 재매입 방안을 협의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DB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납부한 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보상받는 방안은 여러 안 중 하나”라면서 “금융소비자가 많이 받아 갈 수 있는 안을 고민 중이고 보험업계와 협의를 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654만건)와 2세대(928만건) 등 총 1582만건의 재매입을 유도하고 5세대 실손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전체 실손 가입자의 44%를 차지한다.
계약 매각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 사항이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많을수록 불리하지만, 반대로 받은 보험금이 적으면 유리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손해율이 악화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된 데 기인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다. 보험료 100억 원을 받아 119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단점이다. 40대 남성 기준 1세대와 2세대 상품 보험료는 각각 월 5만4300원, 3만3700원 수준이다. 새로 출시되는 5세대로 갈아타면 월 1만200원으로 줄어든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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