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U턴 차량 골라 일부러 ‘쿵’…8500만원 보험금 챙긴 MZ 일당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8일 11시 45분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40분경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도로에서 보험사기범이 차선 침범 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40분경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도로에서 보험사기범이 차선 침범 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차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들이받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1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주범인 20대 남성 등 5명을 상습보험사기 혐의로, 공범 19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기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정부시와 양주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는 식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빌린 승용차를 타고 미리 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돌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았다. 아예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사전에 나눠 놓고 사고를 내는 방식도 썼다.

특히 이들은 상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주범 등 6명은 이미 보험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상태였다.

일당은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고자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꾸고, 본인 명의가 아닌 렌터카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잦은 보험금 수령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이들은 덜미가 잡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4건의 사고에서 고의성이 짙은 장면을 선별했다. 이후 보험금 수령 후 사고 관련자들 간 금전 이체 명세를 추적해 일당은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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