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탄소포인트제 시행
경남 창원시는 공영자전거 ‘누비자’에 대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영자전거 이용에 탄소중립포인트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창원시가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이용자가 누비자를 타고 1km를 이동할 때마다 50원이 적립되며,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회원 가입을 완료하면 시스템에서 이용자별 이동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해, 누비자와 탄소중립포인트 회원 가입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8월부터 ‘누비자 이용권 선물하기’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누비자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공영자전거 이용권을 선물할 수 있게 된다. 이유정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이 탄소 배출 감축과 시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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