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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없는 상품권 판매한다고 속인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3 18:49
2025년 11월 3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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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피해자 16명에 약 300만원 편취
검찰, 경찰 불송치 건 직접 수사해 혐의 밝혀
ⓒ뉴시스
온라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품권, 주차권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중고나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OTT구독권, 아파트 월 주차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했고 잠적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일부 피해금을 돌려준 사정만으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 송치를 요구했고 A씨의 피해금 입금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거래내역을 분석했다.
이후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이전 거래상대방에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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