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15일 오전, 광주지법 304호 법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가 시작되던 순간이었다. 김 부장판사가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뭘까.
A 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 한켠에서 세 살배기 아들의 목소리가 터졌다. “아빠!” 오랜만에 본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드는 아이를, 가족들이 황급히 말렸다. 아이는 곧 고개를 숙였다. 법정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짧은 침묵 끝에 김 부장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인은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합니다.” 김 판사는 담담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선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A 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13차례에 걸쳐 사거나 시도했다. 0.5g을 60만 원에 사서 길가에서 수거했고, 여섯 달 동안 11.5g을 사들였다. 투약량은 2.75g. 미수에 그친 거래도 두 차례였다.
3분 남짓 이어진 선고가 끝나자 교도관들이 조용히 A 씨를 데리고 나갔다. 아들은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약이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깨는 독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침묵이 흘렀다. A 씨는 법원에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고 선고 이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