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 유학생 3만3000명…중도 학업 포기 후 본국 안돌아가

  • 동아일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일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열린 ‘추석 명절맞이 나눔 행사’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줄지어 떡과 음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일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열린 ‘추석 명절맞이 나눔 행사’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줄지어 떡과 음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유학생이 약 3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유학생은 3만287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 이들은 9729명이다. 

교육부는 2023년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과 취업, 정주여건을 지원해 외국인 인재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체류 유학생 규모는 △2021년 3만2530명 △2022년 3만6067명 △2023년 3만5504명 △2024년 3만4267명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3만 명을 웃돌고 있다.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외국인 중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지침 등에 따라 대학은 중도 탈락 등의 학적 변동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진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촘촘한 관리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교육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 모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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