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법원이 27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풍·MBK 연합은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 25.42%(526만450주)를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7일 임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부분 인용하며 영풍 의결권 제한의 부당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최 회장 측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국내 상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이후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새로운 상호출자 구조를 형성하며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법원은 SMH가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지분 약 41%를 보유하고 있던 영풍·MBK 연합의 지분은 16%가량으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주총은 최 회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 장악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 수 19명 상한 △사외이사 의장 선임 △분기 배당 도입 등 5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안건들이 통과되면 영풍·MBK 연합의 이사진 확대 전략은 사실상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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