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번호이동 담합” 1140억 과징금… 업계 “법적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3일 03시 00분


“유치 경쟁 피하려 7년간 뒷거래”
당초 ‘수조원대’ 예상보다 적지만
이통3사 대상 과징금 역대 최대
3사 “단통법 준수 방통위 방침따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려고 7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 방침을 따랐을 뿐이고, 담합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12일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이는 공정위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의 과징금이 426억6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330억2900만 원, 383억3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12월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과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 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꾸렸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판매장려금을 올려 서로의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 대신에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매일 상황반에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공유했다.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이 순감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거나 해당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번호이동이 급증한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줄어든 이통사에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예상보다 제재 수위는 낮게 결정됐다.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0.5∼20.0% 수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담합 혐의에는 1%가 적용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통 3사 간 합의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중복해 규제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지시를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번호이동#담합#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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