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가 소득 안정과 귀농 촉진을 위해 울산형 농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68억 원을 투입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경작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다. 금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연말에 지급된다. 농지가 울산이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직불 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만1000여명에게 총 66억500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형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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