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중인 선거법 ‘위헌 심판’ 신청… 與 “재판 지연 꼼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5일 03시 00분


李측 “허위사실 공표 요건 불명확”
법원이 신청 받아들이게 되면
헌재 결정 나올때까지 재판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2.4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2.4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경기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뉴시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경우 이르면 3월로 전망됐던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 있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쌓여 있어 결정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적이 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헌재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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