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수사받는 태광, 감사임원에 ‘수사무마 전력’ 前경찰 영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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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파견때 수뢰, 유죄 받아
법조계 “오너 리스크 관리용” 지적
태광 “내부 감사위해 수사통 발탁”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수십억 원대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공사비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태광그룹이 수사 청탁으로 복역했던 전직 경찰 간부를 최근 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태광그룹은 1일 경찰 간부 출신 A 씨를 경영협의회 감사 담당 임원으로 발령했다. 경영협의회는 태광그룹 계열사 대표의 협의체로, A 씨는 전무 직급이다.

A 씨는 경찰로 재직할 당시 특진을 거듭하고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경력이 있을 정도로 경찰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900만 원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2009년경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수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약 3900만 원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 씨는 국내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태광그룹으로 옮겼다. 해당 기업은 “A 씨가 대관, 감사 등의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올 1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경찰 간부를 영입한 것에 대해 경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란 예측이 나온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기업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 수사통인 전직 경찰을 영입하는 것은 오너 수사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태광그룹 측은 A 씨의 영입이 이 전 회장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A 씨는 (이 전 회장의) 경찰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지 않다”며 “외부 출신이면서 수사 경험도 있어 그룹 내 비위를 잘 적발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감찰 업무를 했고, (퇴직 후) 다른 기업에서도 감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태광 측이 영입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과거 수사 청탁 건은) 죗값을 다 치른 상태이고 경찰을 그만둔 지 9년이 지나 (이 전 회장) 수사팀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대관을 위해 영입됐다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태광#수사무마 전력#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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