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2일 동아일보에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권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박 차관은 “디지털 자산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각자 자유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
최근 AI 모델이 인터넷에 공개된 뉴스 등의 콘텐츠를 학습한 뒤 이를 기초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과거 언론사들의 뉴스를 무단 학습한 데 대해 “불공정한 데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